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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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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874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을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2. 다만,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같은 규정 단서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父)로부터 상속받은 시골소재 농지를 개인 사정에 의거 매도했는데 아래 두가지 가액중 어떤것을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을 산출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피상속인이 당초 취득했을때의 가액

 나. 피상속인이 사망한날의 공시지가를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특별 공제액을 산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