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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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재일46014-876생산일자 1994.03.30.
AI 요약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접수일 등으로 함
회신
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따라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판정하는 것임. 3. 귀 질의 중 취득세 등 지방세에 관하여는 관련부서에 질의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거에 시행되었던 법률제3094호에 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에 대하여는 각종 조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어 모든 조세가 감면되었으나
○ 금번에 다시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4502호의 부동산 소유권 특별 조치법에는 조세 감면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지방세인 등록세, 교육세등은 등기시 부과 징수하고 있으나 귀청에서 관장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부과를 한것인지
○ 부과한다면 언제 어느시점으로 부과가 되는지 질의
○ 또한 본법에 의거 등기 이전하는 사항에 대하여 내무부에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한다고 들었는바 비과세 하려면 조세 감면 규제법 에 명시가 없어도 비과세 또는 감면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