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자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거주 이전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 여부
재일46014-892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근무 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아래와 같이 직장관계로 주택을 구입, 매매한 사실이 있으며 전세 생활하다 1991.04.05. 부 신규주택(○○시 ○○동 ○○번지 ○○호 ○○빌라 25평형 1991.04.05 구입)을 구입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소지변경

직장

주택 구입 및 매매

비고

일시

주소

근무기간

주소지

물건소재지

구입

매매

1987.

04.04

○○시 ○○동 ○○번지 ○○연립 ○○호

1989.

03.16

○○시 ○○동 ○○번지 ○○금속

○○시 ○○동 ○○번지 ○○연립 ○○번지

1987.

05.02

1987.

05.01

지번변경

동 ○○번지

-

1981.

04.14

○○시 ○○동 ○○번지 (전가족이 전세이사)

1992.

10.01

○○시 ○○동 이전개업

상동

1989.

04.02

증빙자료 별첨#1

주민등록등본사본

증빙자료별첨#2

재직증명서

증빙자료별첨#3

등기부등본 사본

나. 질의내용

 (1) 위와 같은 사유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개정1989.03.06 재무부령 1781)의 규정에 의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여부

 (2) 비과세 된다면 비과세됨을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

다. 질의하게된 사유

 1994년 2월말경 ○○세무서로부터 1989.04.02 매매한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 200여만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유선통보를 받고 근거서류를 갖추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