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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변경한 사실이 미등기전매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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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 변경한 사실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894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미등기 양도 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 양도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1. 형행 소득세법상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토지, 건물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이경우에도 같은령 제12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도 ○○시 ○○동 ○○번지

○ 취득경위 : ○○시에서 채비지를 (미등기상태) 1990.07.24 「정○○에게 매각하였고 1990.09월에 잔금을 납부한후 1991.02월에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시장의 승인하에(계약조항)에 의하여 1992.04.29 「정○○」에세 「김○○외1인」에게 명의 변경을 하였고 1992.06.01일에 ○○시에서 보존등기를 필한후 1992.07.28에 ○○시에서 「김윤곤외1인」에게 직접등기 이전을 하였음(※ 1992.06.01. 이전은 미등기)」

1990.07

1990.09

1991.02

1992.04.29

1992.06.01

1992.07.29

├──────┼─────┼─────┼─────┼──────┤

○○시매각

잔금환납

취득세납부

명의변경

보존등기

이전등기

(정○○)

(정○○)

(정○○)

(정○○->

김○○)

(○○시)

(○○시->

김○○)

[질의사항]

 1. ○○시로부터 최초 구입자 「정○○」가 「김○○」에게 명의변경한 사실이 미등기전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등기이전은 ○○시에서 김○○외 1인에게 이루어졌으나 사실거래 관계는 「정○○」로 부터 매입하였으므로 「개인간거래」로 볼 수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소득세법 제12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