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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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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무부령이 정하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8생산일자 1994.01.04.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근무상 형편이라 함은 동일 직장내 전근,새로운 직장의 취업 모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226, 1993.05.10)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26, 1993.05.1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범위규정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의합니다.

 (1) 주택구입 : 1992.10.28

 (2) 입 주 : 1992.10.30

 (3) 직장사직 : 1992.12.30

 (4) 직장재취업 : 1993.01.01

 (5) 전가족 이주: 1993.04.17

 (6) 주택양도 : 1993.11.01

나) 상기와 같이 근무상 형편으로 인하여 ○○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기 못하고 양도한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