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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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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
재일46014-900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①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②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③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의 순서로 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갖춘 2개 이상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정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순서에 의하는 것임. 가) 양도한 주택에서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나) 거주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가장 오래된 주택 다)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이 동일한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양도 당시 거주한 주택.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1월 아래와 같은 건물을 신축하여 1993년 10월 양도를 하였읍니다.

○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다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단 본인은 1987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세대주이며 상기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 합니다.

○ 이와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5년이상소유) 대상 주택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

 (갑설)

  - 3층

 (을설)

  - 4층

 (병설)

  - 3,4층

아 래

구분

지하

1층

2층

3층

4층

탁구장

점포

점포

점포

주택

면적

109.8

109.8

92.72

78.08

62.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