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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준공 전 중도금까지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05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당해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인 거주자가 아파트등 주택을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하던 중에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한후,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사유’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솓그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당해아파트가 준공되기전, 계약금 및 중도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적용세율은 같은법 제7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3년 06월 ○○시 ○○지구 ○○주택(○○아파트) 28평형을 ○○시 청약예금 1순위로 분양을 받았으며, 현재(1994년03월)까지 계약금을 포함 3차 납입금까지 납입하였고 1995년 05월에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읍니다.

○ 그런데 주변 상황의 변화로 인해 제가 가족이민을 부득이 떠나게 되었읍니다.

○ 이때 분양받았던 아파트에 대해 어떤방법으로든 처분을 하고 이민을 떠나야 되곘기에 전매나 전대에 대한 가능여부를 ○○시청에 서면으로 문의하여본 결과 ○○시청의 동의만 받으면 (동의서에 의거) 전매와 전대가 모두 가능하다는 통보를 서명으로 받았읍니다. (○○시의 결과통보내용 1부 별첨), (건설부의 결과통보내용 1부 별첨)

○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경우 세무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본인과 같이 이민을 가는 경우가 주택 전매시 과세대상인지 비과세대상인지 여부, 또 과세대상이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나. 과세대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 비율은 얼마인지 여부

 다. 또, 저희는 영구 이민을 계획으로 떠나지만 혹시라도 재입국을 해야할 경우 만약에 비과세 대상자였다면 다시 과세대상자로 바뀌는지, 바뀐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기간은 얼마 이내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