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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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재일46014-907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년 04.01. 하천법상 하천을
가. 하천법 부칙 제2조 1항에 의거 보상받는 경우
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경우
다. 토지수용법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경우
○ 위 3가지 경우 다 양도소득세등이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