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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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재일46014-910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소유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당해 재개발지구내에서 신축ㆍ분양한 아파트를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완성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977, 1993.07.13)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977, 1993.07.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도시재개발 구역안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자가 동주택이 철거되고 재개발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동 조합원이 세법상의 무주택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및 동해석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은 무엇인지 갑설과 을설이 있는 바 질의합니다.
(갑설)
- 재개발 조합원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종전 토지 건물분 취득부터 거주, 보유기간을 통산하므로 주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조합원되기 이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1세대 2주택이 되어 그 다른 주택 양도시는 양도세가 해당되는다는 설.
(을설)
- 재개발 조합원으로 거주, 보유기간 통산과는 별개로 종전건물이 철거되었을시는 무주택자이므로 조합원되기 이전에 취득한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에도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설.
○ 1세대 1주택 판정시 조합원으로서의 자격만으로 (건물은 기철거됨)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타주택이 있을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