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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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재일46014-911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년 직장조합아파트 모집에 따라 1989.02.10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32평을 당첨 받았습니다. 그러나 입주쯤에는 ○○으로 발령 받는 관계로 입주를 못하고 전세를 놨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 사정이 있어 위 아파트를 매각 할려고 하니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주위의 말을 들어보니 주택소재지 (○○시)에 근무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된다고 하여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 그동안 저의 근무처, 거주한곳, 아파트에 관한 내용을 아래에 적었고,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아닌지, 납부하게 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여부
아 래
○ APT에 관한 내용
ㆍ APT 당첨일 : 1989.02.10
ㆍ 등기년원일 : 1992.05.28
ㆍ 입주년원일 : 1990.11 중
○ 거주한 곳
ㆍ ○○시 ○○구 ○○동 거주 :1988.10.25 ~ 1990.10.12
○ ○○시 ○○구 ○○동 거주 : 1990.10.13 ~ 현재까지
○ 근무한 곳
ㆍ ○○도 ○○시 ○○동 지점 근무 : 1987.05 ~ 1989.03.02
ㆍ ○○도 ○○시 ○○동 지점 근무 : 1989.03.03 ~ 1990.08.30
ㆍ ○○시 ○○동 지점 근무 : 1990.08.31 ~ 1993.02.15
ㆍ ○○도 ○○시 ○○지점 근무 : 1993.02.16 ~ 1994.03 현재까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