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12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1985년도에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9년도에 재개발지구로 고시되어 위 주택이 철거된 관계로 ○○도 ○○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이전하여 생활하던중 1991년도에 ○○도 안산에 대지를 구입하여 1992년도 3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 이후 1992년 11월 부친께서 병환으로 별세하시어 장남인 관계로 ○○도 ○○에 있는 부친께서 거주하시던 상가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그후 ○○시 ○○동 소재 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994년 01월 15일 기득권 (재 개발 고시전 토지 및 건물 소유)에 의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1994년 03월 현재 준공미필) 현재 본인은 ○○도 ○○에서 사업장과 직장관계올 ○○시 ○○동으로 이주가 곤란하여 위아파트를 매각하려 하는데,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받기전 소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여부

 나. ○○에 신축한 주택 (재개발로 인한 거주이전)을 선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 여부

 다. ○○시 재개발주택 선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 여부

 라. 현재 ○○시 ○○에 있는 상가 주택은 상속 (유산)받은 관계로 처분하기 곤란한데 이 경우 ○○에 있는 주택과 ○○시 재개발주택을 매각할 예정인바, 위 매각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