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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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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912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3주택자로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거주 및 보유 기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1985년도에 무허가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중 1989년도에 재개발지구로 고시되어 위 주택이 철거된 관계로 ○○도 ○○으로 사업장과 주거지를 이전하여 생활하던중 1991년도에 ○○도 안산에 대지를 구입하여 1992년도 3월에 건물을 신축하여 입주하였습니다.

○ 이후 1992년 11월 부친께서 병환으로 별세하시어 장남인 관계로 ○○도 ○○에 있는 부친께서 거주하시던 상가주택 1채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 그후 ○○시 ○○동 소재 재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1994년 01월 15일 기득권 (재 개발 고시전 토지 및 건물 소유)에 의하여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습니다. (1994년 03월 현재 준공미필) 현재 본인은 ○○도 ○○에서 사업장과 직장관계올 ○○시 ○○동으로 이주가 곤란하여 위아파트를 매각하려 하는데, 아래사항이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가. 상속받기전 소유한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여부

 나. ○○에 신축한 주택 (재개발로 인한 거주이전)을 선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 여부

 다. ○○시 재개발주택 선매할 경우 양도세 대상 여부

 라. 현재 ○○시 ○○에 있는 상가 주택은 상속 (유산)받은 관계로 처분하기 곤란한데 이 경우 ○○에 있는 주택과 ○○시 재개발주택을 매각할 예정인바, 위 매각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