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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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공유지분 변경시 과세되는 세목재일46014-913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724, 1993.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724, 1993.03.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배경설명
(1) 갑과 을이라는 두사람이 아래의 (그림1)과 같은 12필지의 토지(1,000평)을 1/2씩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림1)
(2) 이 12필지의 땅은 지목이 임야, 전답, 목장용지, 묘지 등으로 각각 다릅니다.
(3) 그런데 갑과 을은 서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어려워서 아래 (그림2)와 같이 서로 면적이 똑같도록 임의로 소유권을 분할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림2)
환원하면 윗부분(500평)은 갑의 소유로 하고 아랫부분(500평)은 을의 소유로 하기로 합의하여 공유지분을 해결하였습니다.
나. 상기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상기와 같이 토지를 분할한 경우는 소득세법(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을설)
- 본건의 경우 소득세법(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