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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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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914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본인이 부산에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조합주택 (아파트)을 분양(1989.07월경 사업계획승인)받아 중도금을 불입하고 있는 도중에 1990.05월경 소속회사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본사 근무지인 서울로 전출하여 전 세대원이 부산에서 퇴거하여 1994.03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조합주택에 대하여는 1992.02월경 잔금지급을 완료하였으나, 일부 다른 조합원의 무자격시비로 관할구청에서 조합주택전체에 대하여 준공검사의 거부로 소유권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실질적으로 건축이 완료되어 매년 재산세는 본인 명의로 납부하고 있음.

 1992.03월경부터 관할구청의 가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본인은 거주지가 계속 서울이기때문에 입주치 못하고 불가피하게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합주택을 처분할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