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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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한 경우 과세문제재일46014-915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1992년 취득 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1992.01.01시행 건물과세시가 표준액 조정지침상의 가감산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92년에 신축한 단독주택(다가구)을 1994년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함에 있어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1994년 양도시는 내무부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개정 내용에 따라 공동주택으로 가감산을 적용하였으나 1992년 취득시 건물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단독주택으로 적용하여 가감산을 기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한다.
(을설)
- 양도시(1994년) 공동주택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1992년 취득가액으로 공동주택으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