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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이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인지 여부
재일46014-917생산일자 1994.04.02.
AI 요약
요지
근무 상 형편 등으로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 이전하고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의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새로운 거주지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종전 주택이 아파트인 경우에는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같은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3. 이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는 소득세법상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질소득자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상(또는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08월 본인의 모친께서 취득한 ○○시 ○○구 ○○소재 대지에

○ 1980년 08월 본인의 명의로 약 30평의 단독주택을 지어 부모님과 한 세대를 이루어 살아오면서 집근처의 직장에 다니다가 1990년 1월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새 근무지로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많아 (4~5시간) 직장 인근지역인 ○○도 ○○시 ○○동 소재 단독주택 (30평)을 1990.12.14 본인 명의로 구입하고

○ 살던 집은 1991.11.19 타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당시 대지는 모친소유, 건물은 본인소유)

○ 그리고 본인은 혼자 1991.11.20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는바 혼자 이전한 이유는 본인의 자녀 (2명-중학교) 교육문제와 연로하신 부모님의 생활근거지가 ○○시이고 저또한 언젠가는 다시 ○○시로 근무지가 변경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질의]

 가. 전 세대원(가족)이 이주치 않고 본인 혼자 주거지를 옮긴것이 일가구 이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지와

 나. 양도소득세의 대상이라고 할 경우, 먼저 거주하던 ○○시 소재 주택의 건물은 본인명의, 대지는 모친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새로 구입한 주택(○○)은 본인 단독 소유인바 이런 경우 본인 소유였던 건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