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자가 주택 신축 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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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자가 주택 신축 시 1세대 2주택 자가 되는 시점재일46014-924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 시기는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기가 신축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 승인일로 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위 1.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이후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구 ○○동 대지 약20평이고 건물은 무허가인 일반주택에 6년을 거주한 후
- APT를 분양받아 1993.07.30 잔금청산 하고 1993.08.01에 입주하여 살고있습니다.
- 종전 일반주택이 너무 노후하고,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 매매가 되지않아
- 1993.06 구청의 허가를 받아 현재 거의 완성단계로 준공건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
[질의1]
이런 경우 신축중인 종전거주일반 주택을 1년이내 양도할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여부
[질의1-1]
1991년 01월 01일 이후 적용되는 「주택철거 후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의 경우」와 관련하여 비과세 요건중 하나인 1세대 1주택 보유요건에 결격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수도 있다고 하는데,
종전거주주택이 무허가 건물이고 심한 노후화로 인하여 매매가 되지 않아 신축하여 1년이내 양도하는 이러한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질의1-2]
만약 과세대상이라면 종전거주주택을 기준하여 어느 시점에서 1세대2주택이 되는지 여부 (신축공사 시작시, 신축허가득시, 준공검사필했을때, 등기했을때)
[질의2]
신축중인 종전거주일반주택의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하거나 (공사미완성), 매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등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비과세 인정기간인 1년이내 양도하지 못하였을때는 인정기간을 연장해 주는 경우는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