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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932생산일자 1994.04.06.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독주택 : 1985.10.29일 구입(A)동

 1989.11.29까지 거주후 현재까지 전세중

나. 1989.11.30일 13평 APT 구입후(B동) 거주중 주거 환경이 협소하여 아이들이 성장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할 입장이라서 1993.03월에 매매하고

다. 1993년 04월에 22평 APT구입후 (B동) 현재까지 거주중

라. 1994년 3월에 단독주택 (A동)을 매매하였습니다.

마. 1가구 1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