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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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미신축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는지 여부재일46014-93생산일자 1994.01.11.
AI 요약
요지
사업계획서상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신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신축일이 당해 토지취득일부터 3년이내인 경우이더라도 이미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46014-1603, 1993.06.07)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1603, 1993.06.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법인은 1990년 01월 토지매입후 1990년 01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제출시 준공예정일을 1990년 05월만 기입하여 승인받은 후 1990.11.21 아파트준공검사를 필하였음.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여부
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나)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