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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재일46014-949생산일자 1994.04.07.
AI 요약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상속받은 부도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한 취득가액이 없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다만, 그 양도거래가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3.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로 거래된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기준시가로 계사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번지 상 부동산이 대지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택과 소유주가 각각 달라, 대지는 1983.04.09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상속인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팔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부모들도 살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농민들이라 능력이 되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 살고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기 위하여 시간이 어느정도 지나고 1992.06.05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면적이 복잡하여 1㎡당 6만원으로 매매를 하고 관할 함안군수에게 1992.08.12일 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북부산.마산.창원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를 하여 세금은 1993.05.30일 납부하였습니다.

[질의사항]

 ○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함에 있어 매매금액에서 상속을 받을 때 등급을 환산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983년 당시 토지 등급을 현실 가격보다 아주 낮게 책정되어 최소한의 재산이라는 판단이었으며 상속을 받을 때에도 재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 계산된 자료는 따로 붙임과 같이 납부금액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1983년 토지등급을 하였기 때문에 그때 공시지가 205,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양도가액이 부동산 매매한 가격과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 또 1983년 토지등급과 현재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공시지가로써 양도가액을 한다면 부동산 매매한 전액으로 세금을 내어도 모자라기 때문에 체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저가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규정상 맞지 않는 것도 인정은 합니다.

 ○ 자진 납부하게 된 계산서가 잘못되었다면 부동산 매매 가격은 사실 조사를 하여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부동산 매매가격을 하고 상속을 받은 재산은 “0”원으로 계산하여 1983년도 토지 등급만큼 공재한 세금만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확한 세금 계산에 대해 질의합니다.

 ○ 상속을 받은 부동산은 토지 등급을 공제하였다면 부동산 매매가격과 상관없이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양도가액을 산출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