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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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결정재일46014-963생산일자 1994.04.09.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며 귀 질의의 경우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회신
1.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1990.08.31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호[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한 경과조치]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자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귀 질의 경우 153등급)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건개요]
가. 관련 부동산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번지
나. 구획정리완료 : 1985.06.15
다. 부동산 취득 : 1985.06.28
라. 부동산 양도 : 1994.03.04
마. 토지 등급 변화
1984. 09.01 | 1985. 07.01 | 1987. 07.01 | 1988. 06.01 | 1989. 08.21 | 1990. 01.01 | 1991. 01.01 | 1992. 01.01 | 1993. 01.01 |
153 | 171 | 174 | 180 | 185 | 190 | 195 | 200 | 206 |
바. 세무서 담당의견
환지정리 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하였더라도 환지 전 잠정등급 153등급 적용 과세.
[질의 내용]
가. 1984.09.01일 153등급 토지가 10개월 후인 1985.07.01일에 18등급이나 급성장해 171등급이 된 것은 환지 정리로 인한 것이라 생각됨.
나. 본인은 토지취득을 환지 정리후 취득하였으므로 환지 정리로 변동된 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됨.
다. 실정법 해석상 문제가 있어 지권 잠정등급을 부득이 적용할시는 환지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하여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라. 위 토지는 어려웠던 시절, 내 집을 지어보려고 빚을 얻어 근근이 마련하였다가 집 지을 돈이 없어 그대로 나두었던 부동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