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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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의의 및 범위재일46014-973생산일자 1994.04.12.
AI 요약
요지
과세시가표준액이란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및 공용면적을 포함한 전체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또한 가감산율표에 의한 가감산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3795, 1991.12.12) 내용을 참조. 2.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에 관하여는 관련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795, 1991.12.1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재지 : 서울 구로구 시흥동 ○○번지 ○○APT 1동 713호
위 APT는
등기부등본상(건물) 102.15㎡
주택분양계약서상(사본) 82.3㎡ (전용면적)인바
가. 양도소득세 신고시 어느것으로 신고하여야 되며
나. 전용면적으로 할시는 매매로 인한 권리변동시 등록세 취득세는 전용면적, 등기부등본 어느것으로 하며
다. 만약 재산세 건물분 전용면적, 등기부등본상 어느것으로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15조 제1항 1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