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989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한국기독교장로회소속 전도사 일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경북 영일군 청하면에서 교회일을 보고 있습니다.

○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1988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초4동에서 시행된 주택조합 (11개 직장 및 지역조합)에 가입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소유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본인은 이 아파트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1992년 02월 직장인 교회일 관계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인천시 북구 십정동으로 전세대가 전세를 얻어 이사를 해야만 했고 또다시 교회사정으로 1993년 02월 경북 영일군 청하면 용두리로 전세를 얻어 전세대가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이곳에서 처와 함께 교회일을 보며 큰딸은 ○○중학교 작은딸은 ○○국민학교에 재학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는 본인이 인천으로 이사한지 6개월후인 1992년 08월에 공사가 끝나 입주가 허용되었고 입중승인후에도 준공검사가 지연돼 1993년 12월에야 등기가 났습니다.

○ 이에 따라 본인은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어 부득이 1992년 08월에 전세를 놓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인의 집안사정으로 보아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곳 경북 영일군 청하면에서 오랫동안 정착해야 할 것으로 보여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부득이 매매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 이 아파트외에 다른 주택은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입주승인이전에 전세대가 불가피하게 직장관계로 지방으로 이전해 입주하지 못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