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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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재일46014-991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1990.08.30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양도가액은 1993.05.22자로 고시된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개별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가. 1991.05.06일 취득(1991.01.01자 개별 공시 지가는 1991.06.29 결정 고시)하여 1994.04월 (1994.01.01자 개별 지가 결정 고시전임)에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 취득 가격은 어느 년도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
(2) 양도 가격은 어느 년도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