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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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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요건
재일46014-995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북 포항에서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때 1989년 12월 13일 자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고 1991년 6월28일자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하고 분양받은 아파트에서는 거주를 하지 못하고 1991년 12월 20일자로 경북 포항에 있는 직장을 퇴직하고 다음 해인 1992년 3월 14일자로 서울로 전가족이 전출하여 개인 사업을 하려고 준비과정을 거쳐 1993년 1월 15일자로 개인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개업일 1992년 10월 1일) 개인사업을 시작하고 있던중 1994년 2월 08일자로 경북 포항에 아파트를 양도하였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항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