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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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범위재일46014-996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범위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자녀등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 하더라도 이는 동일한 세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재일01254-560, 1992.03.05)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560, 1992.03.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현재 68세이고 처는 63세입니다. 20년전(1974년 2월경) 단독주택을 매수 현재까지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바 장남(43세)이 12년전(1982년 2월경) 연립주택을 매수 세대주로서 그 연립주택에서 7년간을 거주하다가 장남부부가 부모를 모시겠다고 1979년 5월에 저의 단독주택으로 세대주본인에게 합침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결과가 되었다 합니다.
○ 위와 같은 경우 본인이 장남자가 다시 자기의 연립주택으로 이주 세대주 본인으로부터 장남자 부부가 주민등록상에서 이전해가도 1세대 2주택이 그대로 존속되는지 아니면 이전 후에도 다시 또 3년 이상을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재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