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은 종회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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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 증여받은 종회원의 증여세 납부의무 여부-재삼46014 2698생산일자 1994.10.17.
AI 요약
요지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회신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종회원 개인은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조상의 몇 사람이 종계로 형성 당시 투자금 쌀 5가마 농지 임야 등을 (100년 전)매입하여 이곳에서 수입되는 수입금으로 장부 등에 기록 제실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 1990년부터 지역의 개발로 토지개발공사 등으로부터 수용되게 되었으며 수용토지 대가를 보상 받아 종중 회칙 및 규약에 의거 위토 구입금 및 제실등 일부(50%)를 종중명의로 구입하고 잔액(50%)은 총회 의결에 따라 일정액을(20세 이상자에게 각2천만원) 37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 이 경우 일정액 분배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