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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사업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46014-1002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 시 그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 초과부분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시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것부터 적용함.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속세법 제8조의2 ④3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총발행 주식의 보유비율 100/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바 대주주가(주1 : 구주주 16%소유 공익법인)구주주인 관계로, 증자참여를 희망하오난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관련조항에 위배되어 증자 참여시 증여세 부과 여부

나. 또한 증자참여 후에도 주식수는 증가하지만 지분변동 없이 보유비율은 종전과 같습니다.

 주1) 지분 소유 현황

      대주주 지분 : A. 16% 1987전 이전 취득 국내비영리 재단

      대주주 지분 : B. 23% 1987전 이전 취득 외국비영리 재단

      소 액 지 분 : C. 61% 1987년 상장후 일반주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

○ 상속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상속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