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우자의 재산으로 아파트 복합 상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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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배우자의 재산으로 아파트 복합 상가 본인명의 구매 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003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증여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 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300만원 × 결혼년수 + 3천만원]의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결혼한지 30년되는 56세의 가정주부입니다. 그런데 남편의 퇴직금과 적립금 및 부동산천분대금의 일부등을 가지고 아파트 복합상가를 본인명의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나. 복합상가의 구매가액은 13,000만원이며 그중 상가임대차 보증금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다. 위와 같은 여건에서 상가를 구매하였을 때 증여세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만일 해당된다면 어떻게 신고하며 신고시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와 해당되지 않는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마. 증여세 자금출처조사에 대하여 상기 사항에서 본인인 취할 사항에 대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