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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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 시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004생산일자 1994.04.13.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상속개시 후 신탁 해지하여 상속인에게 환원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에 있으면 상속세 과세하고,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않음
회신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수탁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개시후 당해 재산의 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에게로 환원될 경우 그 환원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다만, 그 환원하는 것은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진정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면 부과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가 병(암)으로 인하여 투병생활중 의사가 오래살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려 A사망시 처가 재혼하겠다는 말을하므로 자녀의 양육 문제상 필요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었으나 미성년으로 관리상 문제가 있어 주택을 자녀의 후시를 위해 A의 여동생인 B에게 실제거래 없이 매매에 의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실질적인 명의신탁)하고 (1987.02.12) 1987.02.15일 사망함
○ 이후 A의 처인 C가 재혼을 포기하고 정상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겠다고 하면서 C가 A의 여동생인 B에게 명의신탁된 주택을 돌려달라고 하므로 1991.08.27일 실제거래 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C에게 반환하였는바, 이에 대한 과세상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실질적 명의신탁으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 2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