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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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이 고유목적사업용으로 출연 받은 토지의 증여세 과세 여부재삼46014-1007생산일자 1994.04.14.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에 재산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법정사업은 공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에 재산을 출연하고, 그 공익사업이 당해 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한국과학기술원법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게기하는 사업은 위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우리 연구원은 민법 제3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서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연구기관의 지정) 규정에 의거 정부출연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 또는 한국담배인삼공사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담배 및 인삼사업에 관련된 연구사업, 정부특정연구사업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구원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의 공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우리 연구원의 건물이 한국담배인삼공사(정부투자기관) 소유토지(대덕연구단지내)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동 토지를 우리 연구원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받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2항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