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설명]
가. 비상장주식인 갑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기존 구주주는 전액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제3자인 을법인이 법인주주로서 갑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자 함.
나. 갑법인은 유상증자를 사업년도의 하반기중에 실시예정이고, 정관상의 수권자본총액 한도로 인하여 부득이 단기간의 시차를 두고 2회에 걸쳐 유상증자 절차를 취하고자 함.
다. 갑법인은 위와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서, 금번 개정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과 관련하여 유상증자시 적용하게될 주식의 발행가액 결정방식에 관한 의문이 제기됨.
라. 한편 갑법인은 정상적인 회계절차에 의해 반년(6개월)의 회계결산을 실히하고 외부감사인에 의한 중간검사 절차도 취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갑법인의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액 결정시 개정전 상속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 제1호와 같이 상반기 결산실적의 연환산액을 반영하여 1주당 순손익액을 산축하고, 이에 의해 평가된 가액으로 주식을 발행하였을 경우 현 상속세법상의 저촉 여부
나. 위 질의 가의 내용이 적법하게 인정된다면, 상황설명(나)와 같이 2차에 걸쳐 유상증자를 진행할때, 2차 증자시의 발행가액을 1차의 발행가액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을 경우의 저촉 여부
(1차와 2차의 시차는 정관변경등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다. 위 질의 가의 내용이 현 상속세법상 저촉이 된다면, 당해 사업년도의 사업성과를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의 유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