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증여대상 토지 (본 질의인의 토지)
(1) 임야 59,802평방미터 (1973년 취득) 보전임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임야 117,223평방미터 (1975년 취득) 보전임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2필지 모두 영림계획조림지로서 1979년 대단위조림사업으로 국고보조및 자부담으로 조림하였음.
(2) 논 3,521평방미터 (1988년 취득) 자경농지, 도시계획법상 일반지역
밭 2,674평방미터 (1985년 취득) 자경농지,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취락지역)
나. 증여 계획
(1) 아들 (갑)에게 위 임야 2필지 177,025평방미터를 증여하고,
(2) 아들 (을)에게 위 농지 2필지 6,195평방미터를 증여코져 합니다.
다. 두 아들 모두 27세 이상으로, 각자의 소유농지는 없으며 본 질의인의 소유 농지및 임얄르 본 질의인과 함께 상기토지 소재지에 27년이상 실제거주(주민등록 동일)하며, 2년이상 농지경작 및 조림관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 위의 농지와 임야를 각각 증여받어 이를 앞으로도 계속 영농 및 영림을 하겠다고 하여 위의 계횓대로 증여코저 하는데, 이러한경우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두 아들 모두 증여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 제1항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