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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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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명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종중명의로 환원 시 과세여부
재삼46014-1012생산일자 1994.04.14.
AI 요약
요지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문중재산은 옛날부터 문중의 몇몇 어른들의 연명으로 등기되어 있으며 읍사무소에 영구보관되어 있는 위토대장에도 엄연히 위토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작년에 이 문중재산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서 세무담당관에게 찾아가서 “문중재산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실이 아닙니까?”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종중으로 인정할수 없으니 종중으로 등기를 이전해서 등기부등본을 가지고 오면 부과된 세금을 취소하여 줄테니 빠른시일내에 그렇게 하십시요”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그래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으로 등기를 이전키 위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하여 대서소에 맡겼습니다.

○ 그런데 또 한가지 문제에 봉착하였습니다. 즉, 서식「확인서 발급 신청서」에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년○○월○○일부터 …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있는데 그에 공란을 「본인은 위의 부동산을 1985년 10월 30일부터 연명인으로부터 수증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밑줄친 부분과 같이 공란을 메꾸었습니다. 그리고 두달간 공고기간까지 완료하여 대서소에 맡겼다가 현재 보류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보류시킨 이유는 “연명인으로부터 수증하여”즉 증여를 받았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 사실상 이것은 증여도 아니며 그렇다고 매수는 더욱 아닌 단지 등기이전을 위하여 절차상 증여라고 하였을 뿐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