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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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재삼46014-1093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공익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내국법인 주식취득에 사용하면 취득주식과 취득당시 소유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 출연 받은 다른 공익사업 영위자 소유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5%초과 주식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 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
회신
1.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경우로서 그 취득한 주식과 취득당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식 및 당해 출연자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2.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4.01.01이후 최초로 공익사업에 주식을 출연하거나 취득하는 것부터 적용함. 다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5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1994.01.01전부터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익법인이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경우의 면세범위
가. 면세범위가 당해 주식발행 법인의 주식발행 총액의 20%에서 5%로 축소되고, 경과조치 사항으로 1994.01.01 이후 추가 취득분에 적용토록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나. 당재단의 주식소유현황 (1993.12.31현재)은
- A사의 주식소유 지분율 : 9%.
- B사의 주식소유 지분율 : 3%임.
[질의사항]
가. A사의 경우 추가로 2% 취득하였을 경우 과세대상은 취가 취득분 2%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또는 총지분율 11%(9%+2%)에서 5%를 차감한 6%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B사의 주식을 4%추가 신규취득으로 5%초과시 B사의 초과분 2%만 과세대상이 되고 A사의 지분 9%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다. A상의 경우 유, 무상 증자로 인하여 당재단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유, 무상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지분율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서)
(1) 신규 유, 무상 취득분에 대한 과세여부와,
(2) 과세대상이 된다면, 신규 유. 무상 취득분과 기존 지분율 9%에서 5% 초과되는 4%에 대하여도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4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