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재산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실질소유...
질의회신
재삼46014-1094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회원 개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종중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실질 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