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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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방법재삼46014-1095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1988년도에 상속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 토지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회신
1. 1988년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의 토지의 가액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위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속재산의 평가시 특정지역 내에서 배율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이 경지지역, 절대농지, 토지거래 규제지역,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며 외진곳(버스도 다니지 못함)의 농경지로서 개발이 전혀 않된 지역이며 투기과열이 예상되지 않고 농경지 외에는 개발이 불가한 지역임에도 특정지역이라 하여 대도로변의 개발과 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곳과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율(14.93배)을 적용하는지 여부
[질의2]
상속당시 (1988년)에는 공시지가가 없어 과세시가 표준액에 배율을 곱한 평가액이 3년후인 1991년 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보다도 훨씬 많을 경우 어떠한 금액을 평가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또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을 때에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에 의한 평가액으로 시가를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39…9 【시가로 보는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