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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7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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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 후 7년 이내 재상속시 상속세의 면제 여부
재삼46014-1102생산일자 1994.04.21.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 개시되면 전 과세가액 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며,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의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 환급되지 않으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상속세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7년 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 과세가액중 상속한 분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상속세를 면제하는 것임. 다만,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전의 상속세 상당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음. 이 경우 그 초과여부는 재산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A의 사망으로 인하여 B는 부동산(토지, 건물), 유가증권, 회원권을 상속받았었는데 A의 사망일로부터 7년이내에 B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부동산(토지, 건물), 유가증권, 회원권이 다시 C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각 상속시의 재산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전상속시 재산가액

재상속시 재산가액

부동산

120

100

유가증원

150

120

회원권

50

150

320

370

[질의사항]

 상속이 개시된 후 7년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전의 과세가액 중 상속한 것이 후의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전상속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후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이 전 상속에 대한 과세가액이 초과하는 지의 여부를 과세가액 합계액으로 비교하는지, 아니면 개별자산별로 비교하는지 여부

  (갑설)

   - 과세가액 합계액으로 한다.

  (을설)

   - 개별자산의 과세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5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11조 【단기상속면제】

○ 상속세법 제16조 【단기상속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