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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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증자 혹은 감자에 대한 증여의제재삼46014-1109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증자 혹은 감자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신주에 대하여 증여의제를 적용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포기한 자 1인별로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은행은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주주 중 200명이 일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하여서 이를 임원동에게 재배정하여 1994.03.31자로 증자금 불입을 받음으로써 유상증자를 완료한 사실이 있습니다.
[질의사항]
위와 같이 증여에 해당하는 이익액을 계산할 때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 200명 각인별로 계산하여서 여기에 각인별 증여액에 따라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각인별 증여세액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와 포기한 주주 200명 각인이 증여한 이익액을 합산하여 여기에 초과누진된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1건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 제1호
○ 상속세법 제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