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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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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재삼46014-1111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본인의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취득자금이 본인의 소득에 의하여 형성된 자금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등록 무허가 국유지상 건물을 소유한 남편이 있는 여자로써 본건물이 재개발이 되어 건물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고로 조합원이 되고 본인 명의로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게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가. 분양받을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분양받을 아파트 및 상가에 등록세 및 취득세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