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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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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삼46014-1112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소액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회신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위의 「내국법인」에는 증권거래소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내국법인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법인의 유상증자시 제3자 배정으로 당해 법인의 주식을 자본시장 육성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의8

○ (구) 법인세법 [1993.12.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