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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건물을 완공한 경우 증여시기
재삼46014-1113생산일자 1994.04.23.
AI 요약
요지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회신
1. 건물을 신축하여 증여할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완공한 경우에 그 건물을 증여받은 시기는 그 건물의 준공검사서의 준공일이며, 준공일이 불분명한 경우는 가옥대장에 등재한 때로 하는 것임. 2.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자기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2년 2월 건축물을 준공하여 취득세는 납부하였고(건축허가 및 건축물 대장상의 명의는 21세 아들 명의로 되어 있음) 아직 보존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1994년 4월 현재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나. 대지가 부소유 100평 아들 소유 16평으로 단일 필지내에 100평의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소유 50평 아들 소유 50평씩 소유한다면 (가항의 경우와 같음) 아들 소유 대지 비율 초과 건축물 (예 : 대지 16평으로 건평 50평 초과건축(부소유 대지에 점유된 아들 건평면적 34평)에 대하여 증여가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3...29-2 【신건축물의 증여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