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연부연납할 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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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연부연납할 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재삼46014-1128생산일자 1994.04.26.
AI 요약
요지
연부연납에 관한 결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같은령 부칙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에 의거 1994.01.0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2년 11월에 증여세 104,000,000원을 자진신고납부 하면서 당시의 상속세법에 의하여 400만원을 납부함과 동시에 증여세 10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 그 후 1994년 4월 세무서에서 증여자산 가액평가 착오를 들어 증여세를 204,000,000원으로 결정하여 기납부세액 400만원을 차감한 200,000,000원을 납세고지한 경우에 연부연납할 금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고지세액 200,000,000원중 4분의 1인 50,000,000원은 납기내에 납부하고 잔액 150,000,000원만 연부연납할 금액이 된다.
(을설)
- 고지세액 2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임
(병설)
- 고지세액 200,000,000원중 증액 결정된 금액 1억원의 4분의1인 25,000,000원은 납기에 납부하고 잔여금액 175,000,000원만 연부연납할 금액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 【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