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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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선택 가능 여부재삼46014-1172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상속공제시 자녀공제와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회신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공제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각호의 공제중 제2호 자녀공제와 제4호의 연로자 공제를 선택적으로 할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