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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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 수용으로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의 산정재삼46014-1174생산일자 1994.04.28.
AI 요약
요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토지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어 보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경우 상속개시당시 당해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때에는 상속재산을 채권으로 보고 그 확정된 보상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속개시당시 양도시기가 도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모친이 1992년 2월 13일 사망함에 따라 모친소유의 토지를 공동 상속받은 상속인입니다.
○ 그런데 그중 한필지가 경기도 광주군 지방 직할하천 정비사업내의 토지라 1989년도에 수용 편입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보상금 청구도 하고 1990년도 이내에 빨리 수령하라느느 군청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에 제모친은 당시 건강상태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던 중 제 모친은 사망하였고 저는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이런 경우에 저는 어떤가액이 상속세 과표가 되는지 궁금하여 다음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1]
본 토지는 1989년도에 이미 하천으로 수용 편입되어 버렸고 보상금액이 확정되고 확인서까지 발급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당시 보상금액이 상속재산인 채권으로 되는지 여부
[질의2]
당시 보상금을 수령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미 수용 편입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대로 신고를 해야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