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상황]
가. A법인(존속법인)이 B법인(소멸법인)을 흡수하여 합병하며 합병비율은 1:1 임.
나. “갑”과 “을”은 A법인의 주주이면서 동시에 B법인의 주주임.
다. A법인과 B법인의 주주 구성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A법인 | B법인 | ||||||||||
주주 | 액면가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주주 | 액면가 | 주식수 | 금액 | 지분율 | ||
갑 | 10 | 135,000 | 1,350,000 | 45% | 갑 | 10 | 40,000 | 400,000 | 40% | ||
을 | 10 | 75,000 | 750,000 | 25% | 을 | 10 | 35,000 | 350,000 | 35% | ||
병 | 10 | 54,000 | 540,000 | 18% | 무 | 10 | 25,000 | 250,000 | 25% | ||
정 | 10 | 36,000 | 360,000 | 12% | |||||||
계 | 300,000 | 3,000,000 | 계 | 100,000 | 1,000,000 | ||||||
라. 주식평가 결과
합병계약일 현재 상법상 합병기일 현재 합병등기일 익일 현재
(1994.01.05) (1994.04.15) (1994.04.20)
A법인 50,000원 60,000원 40,000원
B법인 29,000원 24,000원
마. 주가가 과대평가된 B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와 합병 후 주식 수의 비율
합병 전 주식수 100,000주
합병 후 주식수 100,000주
비 율 : 100,000주/100,000주 = 1
바. 합병시 증여 의제 검토
-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전의 현황을 합병계약일, 또는 합병기일로 합병 직후의 현황을 합병등기일 다음날로 해석할 경우 다음과 같이 합병시 증여금액을 의제할 수 있음.
(1) 합병계약일 기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가 없습니다.
40,000원 - 29,000원 x 1 11,000원
──────────── = ───── = 27.5% 30%
40,000원 40,000원
(2) 합병일의 기준
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증여의제가 됩니다.
1) 현저한 이익 발생 여부
40,000원 - 24,000원 x 1
───────────── = 40% 30%
40,000원
2) B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의제금액
100,000주
갑 = (40,000원 - 24,000원 x──────) x 40,000주 = 640,000,000원
100,000주
100,000주
을 = (40,000원 - 24,000원 x ─────) x 35,000주 = 560,000,000원
100,000주
100,000주
무 = (40,000원 - 24,000원 x ─────) x 25,000주 = 400,000,000원
100,000주
○ 증여의제금액 합계 (갑 + 을 + 무) : 1,600,000,000원
(3) 위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전 현황의 평가액을 합병 계약일 현재 평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의제는 없으나 합병기일 평가액으로 할 경우 증여의제가 됩니다.
[질의1]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 평가 시점에 따라 합병시 증여의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합병 직전의 현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합병 직전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합병계약일
(을설)
- 합병승인 주주총회 결의일
(병설)
- 합병기일
(무설)
- 합병등기일
[질의2]
상속세법 제34조의4 제2항에 규정한 “합병 직후의 현황”은 어느 시점을 의미하는지 여부
(갑설)
- 합병등기일
(을설)
- 합병등기한 날의 다음날
[질의3]
위 자료 주주 “갑”의 증여의제 계산 방법 여부
(갑설)
- “갑”의 B법인의 지분(40%)이 “갑”의 A법인(45%)의 지분보다 적으므로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을설)
- “갑”의 A법인 지분과 B법인 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늬3 제4항의 산식에 따라 증여의제금액을 산출함.
(병설)
- B법인 주주 “갑”이 A법인의 갑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총지분율(100%) 자기소유지분율(45%)>로부터 받는 이익만을 증여의제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4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