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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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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형수 또는 동서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여부
재삼46014-1193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자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형수 또는 동서는 위의 친족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1년 고국을 떠나 시동생과 동서에게 아래와 같은 선물을 마련하고 조국의 법을 솔선하여 준수해야겠기에 질의합니다.

○ 보내고자 하는 선물의 내용

 - 시계(여자것) 1개

 - 시계(여자것) 1개

 - 시계(남자것) 1개

○ 위의 선물에 대해 세금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과세되면 약(한화)로 얼마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