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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재산의 평가방법
재삼46014-1194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2.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이씨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재산중 등기부등본상 및 사실상 도로, 하천, 제방, 구거등이 있어 상속재산 평가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시가에 의한다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나,

○ 상기 제방등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 감저의뢰하여도 감정가액이 산출되지않고,

○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려하여도 제방, 하천, 도로, 구거등은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며,

○ 인근 필지에 대한 타 지목의 가장 낮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려 하여도 소유인이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를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타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담한다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느껴집니다.

 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결과에 의해 신고하면 되는지 여부

 나.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평가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여부

 다. 시, 군, 구청의 토지보상계획에 의하여 보상계획이 있으면 보상가액으로 신고하고, 보상계획이 없으면 평가액을 “0”으로 하는지 여부

 라. 상속재산가액 명세서에 기제하고 평가액을 “0”으로 표시하여 신고하는지 상속재산 명세서에 평가액이 “0”가 되는 상기 토지등을 누락시키면 신고누락이 되어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