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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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배우자공제의 적용여부재삼46014-1195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와 모가 동일자에 시차로 사망한 경우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배우자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시차로 사망하였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고내용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격자들이 병원에 연락하여 엠브란스가 도착했을시 형수는 살아있었고(움직였음)형님은 사망하여(전혀 움직이질 않음) 형수부터 엠브란스에 싣고 병원으로 후송도중에 병원도착직전에 사망하였음. 형님은 후에 병원에 후송됨
○ 공부상확인
병원의 사망진단서에는 “몇시(형수의 병원도착시간)이전 사망 추정”이라고만 되어있음. (형님의 사망진단서도 동일함)
○ 상속세 신고
상속세법 기본통칙 8---1(동일자 동시에 부모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과세)와 상속세법 기본통칙 7---1(동일자에 시차로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의 내용을 볼때 시차사망일 경우에는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공제하여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위의 내용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의 가능 여부와 시차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전되는 것은 무엇인지 여부
가. 공부상(사망진단서 등)으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한다.
나. 공부상 확인불가능할 경우 목격자들의 사실증명(인우보증 등) 또는 조사공무원의 사실조사로도 가능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