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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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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삼46014-1196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수유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의 수증자 포함)는 상속재산(같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 포함)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그 상속받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본래의 상속인 재산에 대하여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03.16자 본인 질의에 따른 회신문을 받았으나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아니하여 재질의 하오니 동 질의 내용과 회신문의 해석이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압류등)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