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의 적용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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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재삼46014-1198생산일자 1994.05.03.
AI 요약
요지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재차증여의 경우 합산과세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2인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3천만원에서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소유의 토지를 1990년 4월 28일 어머니 소유토지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습니다.
○ 근번에는 아버지 소유지분을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몇가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근번 아버지 소유지분토지를 증여받는 경우 1990년 4월 28일 어머니에게 증여받은 토지가액과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정하는지 아니면 근번 증여받은 토지에대해서만 별도로 증여세액을 산정하는지 여부
나. 1990년 4월 28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아 신고시 증여재산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앗는데 근번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산정시 전에 받은 증여재산공제 150만원과 관계없이 3,000만원 (성년자해당)을 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1조의3
○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 상속세법 시행령 제40조의4